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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표 발행 당시부터 보충권 행사 후 지급제시까지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던 경우

수표 발행 당시부터 보충권 행사 후 지급제시까지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명백히 예견되었던 경우

发布时间:2025-07-23 20:58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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答案: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거래정지를 신청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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